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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출입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선사, 캐리어, 포워더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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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nia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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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워더 콘텐츠의 원문의 전체 버전은 로지브릿지 웹진(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료 뉴스레터 신청 : 클릭- 지난 뉴스레터 보기 : 클릭​■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 포워딩 업체 5000곳우리나라 포워딩 회사의 정식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자입니다. 우리 물류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원래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해수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레이트 포워더는 DHL, 퀴네앤드나겔, DB쉥커, 그다음에 DSV 등이 있어요.​그러면 우리나라의 포워더가 얼마나 많은가, ​올해 1분기에 국내 포워더 등록이 4707개​입니다. 불과 작년 4분기보다 약 35개 늘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는 5221개예요. 그러니까 5천 포워더 개를 넘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 5년간 701개가 신규로 늘었어요. 그리고 폐업한 게 275개, 강제 폐업 등록 취소가 56개입니다. 이것을 빼면 순 증가가 370개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팬데믹 기간, 올해까지 5년 동안 370개가 늘어난 거예요.​문제는 뭐냐면 5221개가 다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어요. 수입 통관할 때 포워더를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등록된 게 3900개예요. 쉽게 얘기하면 관세청에 등록된 포워더가 3900개라는 건 실질적으로 약 1300개 정도의 포워더는 자기 자신이 적하 목록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포워딩 회사의 가장 큰 포워더 업무는 세관장에게 적하 목록을 신고하는 겁니다. 수입 물품이 들어오고, 입항 신고, 그다음에 하선 신고, 하선 후 보세 구역에 반입 장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입 신고를 합니다. 화주가 먼저 관세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포워더는 입항 전에 적하 목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적하 목록이라는 것은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을 뜻해요.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습니다.​​​✔ 일 안 하는 포워더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캡을 씌운다고 해요. 자기가 영업을 하고 B/L 발행이나 적하 목록 신고는 다른 포워더에게 시키는 거죠. 이것이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규제를 강화해야 해요. 직접 포워더 포워딩하고, B/L 발행하고, 신고하고 등 이런 걸 직접 해야 화주가 포워더를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고 났을 때 포워더가 책임을 못 지면 안 되니까요.​결국 지금 포워더의 창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해외직구 때문입니다. 최근에 중국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있죠. 전자상거래 물량이 엄청 늘었어요. 직구는 우리나라 개인이 알리, 테무, 아마존에서 사는 겁니다. 직접 무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꾸로 수출하는 건 아마존에 사업자로 들어가서 수출하는 게 있어요. 역직구라고 하죠.​이 직구·역직구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통관이 급증했어요. 세관도 현재 골치 아픈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 되니까 포워더 너도 나도 창업을 한 거예요. 그렇다보니 대다수의 업체가 영세하고, 또 너무 많아요. 물론, 100위 안이나, 50위 안의 업체들은 규모가 있습니다. 하나로TNS, PNS네트웍스, 우진글로벌, 태웅로직스 등이죠.​포워딩을 등록하려면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3억원 정도로 알고 있고,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나중에 화주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요건을 지키지 않은 곳이나 심지어는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포워딩 활동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업을 따면 다른 포워더에게 캡 씌워서 넘기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불법적인 건 반드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관 기능 줘야해외 사례를 좀 보자면, 세계적인 포워더들은 포워더 요건만 갖추면 통관까지 해요.​ 우리나라는 포워더가 통관을 못하게 해놨어요. 현재 통관은 관세사나 관세법인, 통관법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아요.​얼마 전, 연합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공무원에게 법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15개 자격증을 자동 부여하고 시험 면제하는 걸 폐지한다고 해요.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근무하면 자격증을 줬다는 겁니다.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자격증을 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공직 경력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한다든지, 시험 과목을 일부 면제한다든지 이런 특혜를 수십년간 주어 왔다는 겁니다.​자료를 보면 2021년 9월에 포워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1%예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82%가 떨어졌다는 거죠. 관세사도 비슷합니다.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들에게 여기까지 혜택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이 시험 봐서 자격증을 따야죠. 이 15개의 자격증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제도나 법을 고쳐서 이런 특혜나 일부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고치고, 자율 경쟁 체제로 가야 해요.​결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요건을 갖춘 포워딩 기업들이 통관을 하게 해야 합니다. 해외처럼 하면 문제가 없어요. 포워더가 많아지니까 경쟁도 되고, 통관도 쉬워지죠. 통관을 규제할 게 아니라 포워더 밀수를 잡아야죠.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청, 유니패스가 세계 최고의 통관 플랫폼입니다.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있죠. 공공기관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생각해요. 정보화, 자동화, 전산화가 잘 돼 있고 청렴성과 같은 부분에서 투명하죠. 관세청을 칭찬하고 싶어요.​다만, 현재 통관할 수 있는 사람에는 운송주선인이 없습니다.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런 것부터 바꿔야 하고요. 포워더가 통관을 하게 되면 일거리가 확 늘어나면서 좋아져요. 현재는 운임으로 나눠 먹는 거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포워더가 수출입 통관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으로 열어줘야 한다고 봅니다.​​​[로지브릿지 콘텐츠 더 즐기기]​#포워딩 #포워더 #국제물류주선 #국제물류주선업 #관세사 #관세공무원 #관세청 포워더 #lx판토스 #cj대한통운 #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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